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|총급여 25% 기준과 계산 예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에 15%만 곱하면 끝나는 계산이 아닙니다. 먼저 총급여의 25%를 넘겼는지 확인하고,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한 뒤, 마지막으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.1. 총급여의 25%부터 계산합니다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부터 가능합니다.예를 들어 총급여가 4,800만 원이면 기준금액은 1,200만 원입니다.4,800만 원 × 25% = 1,200만 원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을 합친 연간 사용액이 1,200만 원 이하라면 카드 소득공제는 없습니다.2.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다릅니다기준금액을 넘긴 사용액에는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.결제수단일반 공제율신용카드15%체크카드30%현금영수증30%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·공연비 등은 별도 공제율과 추가 한도.. 2026. 9. 20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