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많이 쓴다고 무한정 늘어나지 않습니다. 총급여에 따라 기본 한도가 정해져 있고, 전통시장·대중교통 같은 항목은 추가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
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해 계산한 뒤, 아래 기본 한도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| 7,000만 원 이하 | 300만 원 |
| 7,000만 원 초과~1억2,000만 원 이하 | 250만 원 |
| 1억2,000만 원 초과 | 200만 원 |
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세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한도입니다.


카드 사용액 전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
먼저 총급여의 25%를 넘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총급여가 5,000만 원이면 연간 카드 사용액이 1,250만 원을 초과한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.
그 뒤 사용한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.
- 신용카드: 15%
-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: 30%
- 전통시장·대중교통: 별도 높은 공제율 적용 가능

전통시장·대중교통은 추가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
기본 한도 200만~300만 원을 이미 채웠더라도 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사용액은 별도 추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일반적으로 항목별 추가 한도는 각각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적용됩니다. 다만 도서·공연비 등은 총급여 요건이 있고, 적용 공제율·한도는 귀속연도 세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연말에 꼭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

연봉 5,000만 원이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
총급여 5,000만 원인 직장인의 기본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.
카드 사용액이 2,500만 원이라면, 우선 1,250만 원을 뺀 1,250만 원이 계산 대상입니다. 이 금액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에 따라 각각 15%, 30%로 계산하고, 최종 공제액은 기본 한도 3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.
그래서 연말에 카드 사용액이 이미 한도에 가까운 사람은 전통시장·대중교통 같은 추가 한도 항목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.


한도만 보고 체크카드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
연초부터 체크카드만 쓸 필요는 없습니다. 총급여의 25%까지는 신용카드 할인·적립·무이자 할부 혜택을 활용하고, 기준을 넘긴 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 실용적입니다.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예상 공제액과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 뒤 결제수단을 조절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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